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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2449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중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U에 대한 강간, 감금, 협박 사실 및 피해자 AD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살인미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