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0: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창문틀 위에 올라 선 채로 숨어 있다가 방문 커튼을 치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고, 왜 방문을 잠가 두는지 피고인을 믿지 못해 그런 것인지 따져 묻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숨어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모친(피고인의 아내) C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상의를 벗어 던지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벽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너의 몸 저번 집에서부터 다 봤어, 보려면 진작 다 봤을 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면서 “남자는 여자 돈 주고 살 수도 있다, 이제 다 끝났다, 너 이제 안을 거다, 이제 나는 씨 없는 수박이니깐 너를 안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을 것을 지시하고, 갑자기 화장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7센티미터, 칼날길이 7센티미터)를 꺼내어 들어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고 “나 이제 죽는 거 봐, 빨리 가까이 여기로 와서 앉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옆 쪽 침대 매트리스를 위 과도로 2회 내리찍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베개를 안고 쪼그리자,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베개를 치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 있어서 베개를 못 치우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위 과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