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9: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일행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의 뒷좌석 좌측 문 손잡이를 잡고, "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들 다 나한테 까불면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징역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