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729 | 양도 | 1998-12-14
국심1998경2729 (1998.12.14)
양도
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母)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사실상 생활을 함께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 대지 51.01㎡, 건물 59.4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9.20 취득하여 95.10.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4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5,79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7 심사청구를 거쳐 9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미혼이며 건설현장 근무자로서 자주 집을 비우는 관계로 우편물 수취등 불편이 많아, 청구인의 모(母)가 분양을 받아 청구인의 여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로 92.11.11부터 95.5.1까지 주민등록만 전입하였을 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인 95.10.4에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를 구성한 상태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모(母)소유인 다른주택에서 모(母) 및 동생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단독으로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근주민의 확인서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모(母) 소유의 다른주택에서 사실상 생활을 함께하는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비과세소득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미혼으로(만33세) OO종합건설(주)의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고, 88.9.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5.10.4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주소지 현황>
거주기간 | 주소지 | 세대주 및 관계 |
88.2.20~92.11.10 | 마포구 OO동 OOO OOOOOO | 모 OOO |
92.11.11~95.5.1 |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O | 모 OOO |
95.5.2~95.12.6 | 마포구 OO동 OOO OOO OOOOOO | 청 구 인 |
95.12.7~96.10.27 | 강남구 OO동 OOO OOO OOOOOOOO | 모 OOO |
청구인은 위 주소지 변동상황과 같이 92.11.11~95.5.1, 95.12.7~96.10.27 청구인의 모(母)등과 함께 청구인의 모(母)소유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시점(95.10.4)을 전후한 95.5.2~95.12.6만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되어있을 뿐,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 혼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예: 입주자카드, 공과금영수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독자로서 미혼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어야만 할 특별한 사유 및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단독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母)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서 사실상 생활을 함께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