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대화명 'G’, ‘H' 등의 조직원들 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8.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대포 통장 모집 책 K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해 놓아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군포시 산본동 90-42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8.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L 부서 M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대포 통장에 사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검사 재직 증명서, 공문 등 이미지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