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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경 설립된 방송외주 제작업체인 ㈜B 및 2018. 2. 1.경 설립된 연예기획사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전임 대표이사인 F에게 “2018. 3. 23.경 G언론에서 방영 예정인 ‘H’ 시즌3 12부작을 제작하려는데 제작비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PPL 광고 수익 등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니 투자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방송 송출이 종료되는 달에 방송 송출권, PPL 광고수익금 등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수익금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질권을 설정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시즌 1, 2를 제작하면서 인건비 미지급 등 최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은 받는 즉시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시즌 1, 2 제작 경험에 비추어 시즌 3 제작을 통해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수익금이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시즌 3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PPL 광고수익금 등은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수익금 입금 계좌[㈜B 명의 농협 계좌 I]가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C 명의 농협 계좌[J]로 입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