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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6가합10638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금형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산)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는 한국지엠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위 금형을 이용하여 원고가 한국지엠에게 납품할 자동차 부품 중 일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제16조[위반 또는 불이행, 자산의 매각 또는 경영권의 변경에 따른 해지]

1. 원고는 피고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에 대한 책임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의 보증을 포함한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 (2)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용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업무를 진척시키지 못하여 부품 또는 용역을 적시에 적절하게 완료하거나 납품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러한 위반 또는 불이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의 서면통지 수령 후 10일(또는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더 짧은 기간) 이내에 동 위반 또는 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제19조[금형 등의 양도ㆍ대여]

1. 원고는 발주부품의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치공구기계 또는 기구류 등(이하 ‘금형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