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2018가단51432 판결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제목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부민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부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11. 접수 제66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