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1 2015고정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피고인 C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지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4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