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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1 2015고정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 피고인 C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지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