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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1 2016나1461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T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12. 12. 21.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V’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T’이라 한다)에게 U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U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79,767,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당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T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969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1. 5. 3. ‘T은 원고에게 1억 원을 2011. 8. 15.까지 지급하되, 기한 해태시 2011. 8. 16.부터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와 T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2. 12. 위 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290호로 T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114,958,904원(원금 100,000,000원 2013. 2. 12.까지의 지연이자 14,958,90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들은 W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T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T으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순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