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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2586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1. 20.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의 웹시스템 구축을 위한 NW장비 공급 및 설치 용역계약(이하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제1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같은 날원고와사이에계약기간을 2015. 11. 20.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의 웹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NW장비 공급 및 설치 용역계약(이하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용역계약은 당사자, 계약대금과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 용역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한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참가인의 웹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NW장비(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급, 설치하고, 피고는 제5조의 계약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조 (계약문서) 본 계약은 NW 장비공급 및 설치 용역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납품물량내역서, 견적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급기한) 원고는 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물품의 공급지연 및 기타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 및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방법)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의 공급,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피고에게 인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피고는 검수확인서를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계약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공급 및 설치 대가로 총금액 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