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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단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1:5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4세 )를 피고인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 10:05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뇌출혈 등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