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9.21 2011고단2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666호]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신용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와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6.경까지 북한 이탈 주민인 G, H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G, H 명의로 신용카드를 각각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G,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2011. 5. 28.경 위와 같이 G, H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주식회사 I(상)휴게소에서 6,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0.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1. 하나SK카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091,3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6.경까지 북한 이탈 주민인 G, H, J으로부터 전달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G, H, J 명의로 각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이미 신용 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G,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2011. 5. 4.경 위와 같이 G, H, J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K 주식회사 컨벤션점에서 2,000,000원을 결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