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05 2019노1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약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