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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5가단106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4,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Coverlay 가접임가공 및 Antenna 개발샘플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32,491,51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2,491,5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 및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많아 원고측 B과 2015. 2.경 원고가 임가공 및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11,397,063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32,491,518원에서 합의된 손해배상금액인 11,397,063원을 공제(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21,094,455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가공 및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5. 초경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11,397,063원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합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 및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 및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강박에 의한 합의 취소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강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