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4회의 실형 복역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이르는 점, 2016. 2. 24.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하고 위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인 2016. 3. 10. 재차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