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C에 공사대금 35,200,000원으로 정하여 이 건물 7층 천장 텍스 및 형광등 설치공사 등을 맡겼고, D에 공사대금 8,830,800원으로 정하여 7층 바닥 디럭스 타일 공사 등을 맡겼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3. 9.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빌딩 중 7층 F호 약 622㎡(이하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1. 5. 합의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8. G과 사이에 이 사건 빌딩 중 7층 H호 약 212㎡(이하 ‘H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어 유지되다가 2017. 2. 28. 합의해지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22.경 피고와 사이에 F호(다만 면적이 약 409㎡로 감소하였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8,000,000원은 2011. 4. 15., 잔금 20,000,000원은 2011. 6. 30.까지 지급한다
), 월차임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개원과 관계없이 2011. 7. 1.부터 적용한다
), 임대차기간은 2013.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2년 단위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데, 2017. 6. 15. 마지막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2,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6. 30.까지이다(다만 특약사항으로 아래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임대차기간의 종료는 H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때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2) 한편 원고는 F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2017. 1. 6. 피고와 사이에 H호에 관하여도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