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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8379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18,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양산시 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2004. 3. 1. 주식회사 동남정유(이하 ‘동남정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지회의 회원들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을 동남정유가 위탁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정유가 계약체결에 따른 사례금으로 피고 지회에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7. 2. 28.까지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 지회와 동남정유는 2006. 1. 16.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정유가 지급하는 사례금을 월 23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09. 2. 28.까지로 연장하며, 계약기간 중에 피고 지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동남정유에게 그때까지 피고 지회가 수령한 모든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지회는 2008. 1.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지회의 회원들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을 원고가 위탁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제4조(수기, 운반방법) “을(원고)”은 “갑(피고 지회)”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월 4회(7일 주기)를 기본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되, 갑의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방문주기는 변동 있음). 제5조(폐기물 대금지급) 갑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을 을이 수거하는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품명 성상 규격 처리단가 세 액 별 도 지정, 일반 (차량소각물) 고상 KG 무상 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 : 30,000,000원 폐 유 액상 매월 (업소당) 35,000원 (매입) 고철, 배터리 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