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조심2010서3449 (2011.06.10)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중개인이 수령한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고 증언한 점, 양도대금에 비하여 너무나 과다한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1구단17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AA
반포세무서장
2012. 3. 9.
2012. 3.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90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8. 취득한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 대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3. 15.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17,000,000원, 취득가액을 10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6,1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106,000,000원으로 하여 2010. 9.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02,6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그에게 매각대금 236,100,000원 중 70,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MM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대표이사로 있던 FF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비하여 원고 주장의 중개수수료는 너무나 과다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로 이DD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