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2. 03. 16. 선고 2011구단17960 판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49 (2011.06.10)

제목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중개인이 수령한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고 증언한 점, 양도대금에 비하여 너무나 과다한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구단17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3.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90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8. 취득한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 대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3. 15.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17,000,000원, 취득가액을 10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6,1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106,000,000원으로 하여 2010. 9.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02,6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그에게 매각대금 236,100,000원 중 70,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MM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대표이사로 있던 FF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비하여 원고 주장의 중개수수료는 너무나 과다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로 이DD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