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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31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16.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