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1 2019가단1642

중복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AA 답 496㎡ 중 별지1 기재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J, K, R: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