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776 | 기타 | 1991-07-03
국심1991중0776 (1991.07.03)
기타
기각
실지로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등은 도래하였으므로 이들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OOO)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1.1~89.12.31까지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원천징수분), 방위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90.11.16 (법인세, 소득세, 방위세는 90.12.17 부과)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실질수입금액보다 과소계상하여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해당세액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 심사청구를 거쳐 9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음
과 세 기 간 | 세 목 | 세 액 |
85년도 제2기분 86년도 제1기분 86년도 제2기분 87년도 제1기분 87년도 제2기분 88년도 제1기분 88년도 제2기분 89년도 제1기분 89년도 제2기분 87년도 귀속분 88년도 귀속분 89년도 귀속분 85년도 귀속분 86년도 귀속분 87년도 귀속분 88년도 귀속분 89년도 귀속분 | 부가가치세 〃 〃 〃 〃 〃 〃 〃 〃 법인세 〃 〃 소득세원천분 〃 〃 〃 〃 | 1,105,540 1,104,540 1,646,640 1,643,800 2,001,180 2,380,170 3,124,090 3,924,050 3,619,160 13,901,750 (1,874,910) 15,469,690 (2,449,970) 14,356,360 (2,461,090) 2,854,960 (523,020) 5,377,080 (1,002,790) 6,955,810 (1,272,130) 17,403,960 (3,164,350) 17,458,490 (3,174,270) |
주 : ( )는 외서이며 방위세임
2.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건물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조서에 기록된 사실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더욱이 89년도 11월 및 12월분 임대료는 청구법인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는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10.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 제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성남지청으로부터 통보된 검찰조사서상의 기록인 과세자료 내용만으로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상당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진술하였고, 또한 임차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진술내용에서도 전시 임대차부동산에 대하여 상호담합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이 관계조사기록에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검찰조사기록 등을 부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과세자료 내용을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수사기관에서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직접 진술하거나 제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임대료를 일정기간동안 실지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그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90.10.22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을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조세포탈사범에 관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이 그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90.11.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90.12.17 법인세·소득세(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분)·방위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그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85.7.1 부터 89.12.31 까지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OO O동 OOOOOO 에 소재하는 건물의 2층은 청구외 OOO(상호 : OO회관 경영)에게 임대하고, 3층은 청구외 OOO(상호 : OOOO 카바레 경영)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의 금액을 낮추거나 월세를 실지로 받고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허위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세의 익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방위세 포함)를 부과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원천징수분)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조서에 기록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 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 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의 규정은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신중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자의과세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이 건의 경우 성남지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O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임대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이 일치한 점, 성남지청은 진술서만을 징취한 것이 아니라 실질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성남지청이 이 건 과세와 직접관련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법인등을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과에 있어서 “검찰조서에 기록된 것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판단(검찰조서에 기록된 것만으로 과세한 것이 아님)과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내용에 대하여는 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탓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징취)은 진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임대수입금액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원천징수분)·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89.11.1~12.31까지 2개월동안 실지로 부동산임대수입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부분의 임대수입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인 OOO과 OOO은 89.11.1~12.31 기간동안에도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동 기간동안에 임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지로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등은 도래하였으므로 이들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이부분 주장도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