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경기 양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재활용 의류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또한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19:41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해자 E(41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 설치된 리프트 2대의 인장용 체인 및 가이드레일에 윤활유 도포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가 2주에서 3주에 1회 반복적으로 탑승조작 장치가 없고 추락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위 리프트들의 가이드레일 등에 윤활유 도포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탑승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작업 전에 피해자에게 탑승금지를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윤활유 도포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1. 19:41경 리프트 1대에 탑승하여 리프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