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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3327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D, E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1.,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F의 중개로,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달 27.에,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8. 7. 12.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2018. 6. 21.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27. 중도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누수가 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사도에 접하여 재건축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됨에도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B에게 보냈고, 그 무렵 그 서면은 B에게 도달되었다. 라.

B은 2018. 9. 1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C에게 3/7지분, 피고 D, E에게 각 2/7지분씩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벽면누수가 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통행로가 사도로 재건축 시 도로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며, 문화재보호구역기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동산개발에 제한이 따르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350만 원으로 매도의뢰를 하였음에도 B이나 중개인인 피고 F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이에 매도인인 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B의 상속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