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92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2. 2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883호 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2. 2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883호 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