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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92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2. 2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883호 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