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1: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이 112 침 산 순찰차에 승차하여 범죄 예방 거점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는, 길 건너편에서 무단 횡단한 후 그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노, 내가 무단 횡단 했는데, 왜 안 잡아 가노 “라고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세요“ 라며 귀가 종용을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순경 G이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무단 횡단으로 인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이 씹할 놈들 아, 너 것 들 마음대로 해 봐라“ 고 하면서 순경 G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 올리고, G의 다리를 발로 차려는 것을 순경 G이 피하자, G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한번 밀쳐, 순경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