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491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의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의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