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0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수급인)는 2017. 2. 21.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A, B 비엘(BL)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나.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 원고는 2017. 10.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914,000,000원에서 1,369,500,000원으로 544,5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감액된 위 544,500,000원은 ① 협상하여 감액한 금액(네고금액) 66,000,000원, ② 복공판공사 분리계약 99,638,000원, ③ 직불공제금액 378,86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② 복공판공사 분리계약 99,638,000원’은 아래
라. (1)항 기재와 같이 소외 C(D회사)가 원고에게 99,638,000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여 감액된 것이었고, 만일 소외 C(D회사)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 라.
원고와 소외 C(D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합의 (1) 원고는 2017. 10. 12. 소외 C(D회사)와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A, B 비엘(BL) 중 복공판공사‘에 관하여 ’소외 C(D회사)가 원고에게 99,638,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15호증). (2) 소외 C(D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57,200,000원을 (1)항 기재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