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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 선고 65다828 판결

[손해배상][집15(1)민,221]

판시사항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문서의 기재내용을 알 수 없는 문서제출명령이었다면 설사 불응하였더라도 그 문서를 소지한 사실 외에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로 부터 1962. 5. 21.부터 1963. 5. 6.까지에 그 판시와 같이 처리할 약정으로 그 판시와 같은 3매복사식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영수증원철 36권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2권의 부본만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24권은 원철, 또는 부본을 아직까지 인도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갑제6,7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서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1964. 7. 6.)에는 위 영수증 원철교부장인 갑 제7호증중 1963. 3. 13.자에 3권을 소외 2라는 인(인)의 압날로 교부한것 같이 기재되어 있는것은 위 소외 2가 원고의 명에 의하여 공주출장소로 감사출장을 갈때에 가지고 간 것인데, 그중 2권만이 회수되었다는 증언부분이 있음이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고, 그 증언이 진실이라면 위 3권이 소외 2로 부터 피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위 갑제7호에 기재된 영수증원철 36권 전부를 피고가 받아갔다고는 단정할수 없을것이고, 또 그 3권중 1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미인도중이라는 전기 24권중에서도 그 1권은 빼어야 할것이었는바, 원판결이 위 증언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증인 소외 1 증언 전부를 그대로 채택하여 전술한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서로 저촉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논지를 이유있다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 는 법원이 제출의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법 제317조 의 방식에 다른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의 성립 및 내용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뿐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내용(기록 92, 93, 94장)은 문서의 취지 즉, 그에 기재된 사항을 명시함이 없이 단지 영수증 원철에 기입된 일련번호를 각 권철별로 표시하고, 그 영수증 원철이나 부본의 제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서 이미 조정된 측량 수수료 1,275,402원 40전의 징수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것뿐이었고, 제1심 법원도 위와같은 표시로서는 기재내용을 알수없는 문서에 관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던 것임이 뚜렷한 바이니, 설사 피고가 그 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원심은 그 문서 불제출의 효과로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어간 그와 같은 영수증철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수 있을지언정 피고가 그것으로서 조정된 측량수수료 전액을 징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위 조정된 측량수수료중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징수사실을 확정한 합계 801,933원을 뺀 나머지 금액전부를 피고가 징수하였다는 사실까지를 동인이 전시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인정하였음이 명백한즉, 그 조치에 위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음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중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점들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