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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69세)로 하여금 위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