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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3:5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 C(43세)의 발목을 찬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과 뒷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