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3. 23: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와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그릇 1개, 유리컵 6개를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엎고, 전항과 같이 그릇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알코올 중독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