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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4 2018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70,000원을, D에게 편취 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7. 2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4』 피고인은 2017. 11. 8. 경 진주시 G 아파트 10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코오롱 안타 티 카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점퍼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점퍼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7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38』 피고인은 2017. 8. 6. 경 진주시 G 아파트 10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