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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47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7,155원과 그 중 21,334,326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