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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3고단2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9.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상품가입에 관하여 청약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가입일 전인 2001. 3. 14.경부터 2002. 7. 4.경까지 알콜성 간섬유증, 간경화증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보험계약청약서 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 및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증 등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표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5. 10.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