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4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91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91호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