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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노3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피해 품인 동 파이프의 수량은 500kg 가 아니라 250kg 이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7의 범행은 그 횟수가 4회가 아닌 2회이고, 피해 품 동 파이프의 수량은 2t 이 아닌 200kg 이며, 전선 및 신주의 수량은 1t 이 아닌 200kg 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피해 품 동 파이프의 수량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500kg 을 절취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G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품의 수량이 500kg 이 맞다고

명확히 증언하였으며, 피해자의 최초 피해신고 당시에도 피해 수량을 500kg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250kg 은 사실상 피고인이 고물상에 절취한 물품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추산하여 나온 추정치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피해 품 동 파이프 수량을 500kg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7의 범행 횟수와 피해 품 수량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 K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5회[ 범죄 일람표 (3) 순 번 1번 범행 포함] 도난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피해 수량에 관하여도 먼저 신고한 2020. 5. 19. 피해 품은 동 파이프 500kg, 신주 500kg이라고 진술하고, 그 외 나머지 범행의 피해 품은 동 파이프 약 2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