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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01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C이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가출청소년 F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게 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받자, 피고인이 위 F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검찰에서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것을 부탁하고, 미리 증인신문을 연습하여 F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원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위증 교사 수법의 치밀성 및 이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기능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C이 연인관계에 있었고, 위증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강압적인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 교사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F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