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629] 피고인은 2013. 3. 26.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30] 피고인은 2013. 4. 14. 03:00경 인천 부평구 F 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마른안주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각 영업허가증 [2013고단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종료일 등 확인 및 재범의 위험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