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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7934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6. 10. 30. 설립되어 전기사업, 전업건설, 전기기기 생산, 에너지, 원자력, 통신 등 관련 업계 소식, 해설, 논단, 판례 등을 게재하는 H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 D(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직원들이다.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8. 12. 12. 참가인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B, C에게는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하 위 각 정직 처분을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I/J(병합)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 내부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참가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F/G(병합)로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19. 6. 20.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9.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015. 9. 1. 개정된 원고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