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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42 | 양도 | 2010-12-13

[사건번호]

조심2010서2842 (2010.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사업자(A)가 학원시설 관련 비품 매매차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학원사업자(B)의 세무조사에서 B가 영업권을 별도로 상각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동 차익은 A의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세 및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2005.1.6. 분양취득한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대지 102.4㎡ 및 건물 548.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4.21. OO에게 양도가액 3,141,818천원, 취득가액 2,843,160천원, 필요경비 23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OO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집된 상가(점포)권리시설 양도계약서상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이를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2010.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86,360원을, OO세무서장은 2010.2.12.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0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OO세무서), 2010.5.3.(OO세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5.,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가(점포)권리시설 양도계약서상 쟁점금액은순수한 권리금이 아니라 학원시설(책상 등 학원시설물)과 관련된 고정자산 매각대금임에도 관련법을 몰라 시설양도를 시설권리금 양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학원시설에 직접 투자하였고 양도시 관련시설비를 회수한 것이며, 권리금은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일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학원운영이 어려워 초과수익력이 존재할 수 없었고 양수자가 청구인이 시설(OOOOOOOOO)한 것과는 다른 OOOO을 운영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권리금 발생여지가 없었고, 학원시설과 관련된 비품 등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세사업(학원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관련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학원운영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학원운영에 소요되는 시설물(책상·집기·비품 등)을 취득할 사유가 없으며,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물만 계상되어 있을 뿐 학원시설자산 취득과 관련된 기재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가권리시설 양도계약서에는 집기·비품 등의 세부내역이 없고, 매수자인 OO이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하고 있는 점과 양도계약서 외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매각이 아닌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4.1.3.부터 2006.4.21.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였고, OOOOOOOO 등 5개의 사업체(면세사업자)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은 2006.4.13. 매매대금 32억원(계약시 3억원, 2006.4.21. 잔금 29억원)에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체결한 상가(점포)권리시설양도계약(2006.4.13. 계약체결, 2006.4.21. 전액지불)에 따르면, 권리시설금액을 총 181,82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당시에 확인되었던 비품의 수량이 부족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품목을 본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OOOOOO학원의 주요비품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매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 32억원 및 쟁점금액 등 34억원을 수령하였고, 권리시설금의 내역은 주로 학원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인테리어 시설로 개원 후 1년 5개월만에 양수하였으므로 양호한 상태로 당초 계약서 작성시 시설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나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매도인) 및 OO(매수인)의 날인이 되어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취득(잔금지급 2005.1.6.)하기 전인 2004.12.22. OOO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2005.1.25. OOOOOOOOOOO(개업일 2005.1.1)을 개업하였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칸막이 등에 대한 필요경비 내역 외에 청구인이 작성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의 품목에 대한 시설 취득내용, 취득시기, 취득금액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양수자인 OO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2009.11.19.부터 2009.12.11.까지 청구인에 대한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시설비(집기비품)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권리시설양도계약서에 비품내역이 없고 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에 ‘품목을 본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계약서 외에 별지내역은 없는 것(양수자에게 확인한 바, 권리시설양도계약서 외에 별지 작성한 사실 없으며, 2009.12.7. 작성한 시설물내역 확인서는 품목과 가액이 소명시마다변경되는 등 시설물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사되었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시설비 취득내역이 없으며 당초 시설비 취득일자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양수자(OO)는 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181,82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6)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논란이 되자 청구인은 OO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내역과 같은 품목이라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은 당초 매매과정에서 각 품목별로 구체적인 금액 및 수량 등을 확정한 사실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취득하여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학원설비 등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토지·건물 외 별도의 유형자산 내역이 없는 점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시설내역을 기재한 학원시설물에 대한 확인서에 대하여 양수자인 OO은 평가금액 및 시설물범위를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상가(점포)권리시설양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