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112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9. 2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9. 27.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