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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4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경 밀양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19.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소포리 39 사단 충무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경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