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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261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폭스바겐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8. 12. 18:3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일산구리 방향 편도 8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7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8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별지 도면 참조),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이 각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C에 1,002,230원, D에 2,740,000원 합계 3,742,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8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을 마친 상태였는바, 위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유지의무, 양보의무 등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나. 피고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지도 않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았는바,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위 사고는 전적으로 진로변경을 함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 차량의 과실의 존재, 피고 차량의 과실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