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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단4451,2013고단4888(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혁(기소), 정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은율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360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25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7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기프트콘 판매와 관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 2013고단4451 ]

피고인 1은 2009. 11.부터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머니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매입하는 유심업자인 피고인 2(일명 ’울산 ◎사장‘)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넘겨받아 그 휴대폰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캐쉬를 충전하거나 피고인 2로부터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인터넷주소 생략)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의 게임 사이트 ’△△△△△△‘ 등에서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14:40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 등을 마련하여 놓고 그 무렵 유심업자인 피고인 2로부터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아이디 1 생략)'과 휴대전화 가입자 공소외 1에 대한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략)‘이 저장된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위 아이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공소외 1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100,000원의 게임아이템 구매를 선택한 후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공소외 1의 유심을 꽂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3.경부터 2013.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 주1) (1-1)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57회에 걸쳐 합계 125,67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09. 1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캐쉬가 저장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타인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사고팔기 위해 유심업자인 위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9의 ○○ 아이디 ‘(아이디 2 생략)',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인터넷 ◁◁◁◁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6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09. 12. 24. 09:54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온라인게임 ‘△△△△△△’의 게임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공소외 2에게 속칭 ‘선물하기’ 방식으로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부터 2013. 6.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5), (7)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8,201,4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3), (4), (6) 기재와 같이 총 5,848회에 걸쳐 합계 405,471,229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은 2010. 2. 3.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과 같이 △△△△△△ 등 게임아이템을 불법으로 환전해 주어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여동생 공소외 1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머니 환전 금액 136만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재차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동생 공소외 1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의 부 공소외 1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피고인의 모 공소외 12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53,650,497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2, 2013고단4888 ]

1. 피고인 1과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09. 1.경부터 일체불상의 ◇사장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개통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 및 불법으로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인터넷주소 생략) 등의 아이디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넘겨 피고인 1로 하여금 넘겨받은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캐쉬를 충전하거나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의 △△△△△△ 등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인터넷에서 이를 직접 거래하거나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 등에서 이를 매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2는 2012. 9.경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및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메일,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12. 9. 19. 청주시 상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아이디 1 생략)'과 휴대전화 가입자 공소외 1에 대한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략)이 저장된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위 아이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공소외 1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100,000원의 게임아이템 구매를 선택한 후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공소외 1의 유심침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3.경부터 2013.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 주2) (1-1)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57회에 걸쳐 합계 125,67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및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메일,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09. 12. 24. 청주시에 있는 위 피고인 1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온라인게임 ‘△△△△△△’의 게임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공소외 2에게 속칭 ‘선물하기’ 방식으로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부터 2013. 6. 8.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3), (4), (6) 기재와 같이 총 5,848회에 걸쳐 합계 405,471,229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5), (7)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8,201,4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2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0. 12. 초순경 울산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타인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사고팔기 위해 일명 ◇사장으로부터 공소외 16의 ○○ 아이디 ‘(아이디 3 생략)’,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6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10. 5. 16. 울산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종전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아이디나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제3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타인 명의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얻은 온라인게임 ‘☆☆☆’의 게임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공소외 3에게 속칭 ‘선물하기’ 방법으로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22,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부터 2013. 6.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8) 주3) , (11), (12) 기재와 같이 총 20,247 주4) 회 에 걸쳐 합계 2,431,193,782 주5)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9), (10), (13) 기재와 같이 총 914회에 걸쳐 합계 818,574,36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는 2009. 1.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게임아이템의 환전대가인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4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 (8-1), (8-2), (8-3), (8-1-1), (8-2-1), (8-3-1)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4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5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925회에 걸쳐 합계 2,085,633,05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용자정보조회 내역 사본 등(증거목록 6, 9번), 버스표(증거목록 22번), 주민등록증 사본(증거목록 23번),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26번), 아이디별충전내역 등(증거목록 27번), 유심칩 목록 등(증거목록 28번), 개인정보 내역 등(증거목록 29번),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31번), ○○아이디 목록(증거목록 32번), 출금내역(증거목록 33번), 아이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38번), 통장거래내역 등(증거목록 46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등, 증거목록 24번)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영장 회신 자료(증거목록 14번)

1. 수사보고(피의자 소액결제시 사용한 아이디 관련, 증거목록 2번), 수사보고(피의자가 울산 ◎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내역 등, 증거목록 3번),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중 '울산‘ 출금 내역, 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거가 된 통장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제15번), 수사보고(환전업자인 사건외 공소외 14와 피의자와 관계, 증거목록 제20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체포관련, 증거목록 27번), 수사보고(피고인 1과 피의자가 통화내역, 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피의자와 환전업자인 피고인 1, 공소외 14 간의 계좌 거래 내역, 증거목록 29번), 수사보고{사건외 공소외 14의 범죄일람표(3)에 울산캐쉬(피고인 2)관련, 증거목록 30번}, 수사보고(피의자의 ◈◈ 이메일 내용 확인, 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환전업자 사건외 공소외 14(일명 ▷▷)에 대한 추가조사, 증거목록 40번},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의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환전행위 관련, 증거목록 41번), 수사보고(개인정보 불법취득 내역1 - ♤♤ 받은 메일함 2, 증거목록 43번),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이메일 주소 생략)의 발신내역의 이 사건 관련성, 증거목록 44번), 수사보고(개인정보 불법취득 내역2 - ♤♤ 받은 메일함 2, 증거목록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공동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2는 2009년경 일명 “◇사장” 등 상선의 유심업자 등로부터 유심칩이 장착된 핸드폰, 핸드폰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캐쉬가 충전된 타인의 아이디 등을 구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구매한 게임 아이템 등을 다시 피고인 1에게 판매하여왔던 점, 이후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좀 더 많은 양의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느냐고 요청을 받고 피고인 1에게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2010. 6.경부터는 피고인 1에게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자체를 넘겨주거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을 피고인 1에게 알려주고 유심칩이 장착된 핸드폰 등을 피고인 1에게 매도하기 시작한 점, 당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정 또는 유심칩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일명 “◇사장” 등 상선의 유심업자 등로부터 유심칩이 장착된 핸드폰, 핸드폰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캐쉬가 충전된 타인의 아이디 등을 구하여 피고인 1에게 판매한 점,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유심칩을 이용한 캐쉬 충전시 주의할 내용, 특히 사용한 유심칩 등은 폐기할 것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1과 사전에 대금을 정하여 놓은 다음 피고인 1이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2013고단4888 증거기록 2180쪽) 피고인 1의 게임 아이템 처분 여부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동일인에 대한 정보를 수차례 넘겨받은 경우 각 피해자별로 법익침해가 인정되므로 동일인에 대한 정보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은 누구든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제공 일시가 다르게 여러 차례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위 범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한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이 각 다른 경우,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그 역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전된 아이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구매”의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2012. 6. 19. 개정되어 2012. 7. 20.부터 시행되는 것) 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제1호 ), 위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제2호 ),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의 가목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의 나목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의 다목 ),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의 라목 )로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2007. 5. 1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 2012. 6. 19. 대통령령 제24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제1호 ), 위 게임머니의 대체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제2호 ),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호 )”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서 게임결과물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획득” 이외에 “생산”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의 취득방법을 게임을 이용한 “구매”의 방법을 제외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를 설치하고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여 환전한 이 사건 각 범죄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 에 해당하고, 구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 아이템“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피고인 1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2, 2013고단4888 ] 제2의 나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중개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2. 7. 19.까지의 행위는 위 법률에 정한 범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나 ▽▽▽▽▽▽에서 정책적으로 혼자서 많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만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고”, “공급받은 유심칩이나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185쪽)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취득한 캐쉬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구입한 후 판매한 것도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3253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범행 기간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넘겨받은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유심칩을 공급받거나 캐쉬를 충전한 아이디를 피고인 1, 공소외 14, 15 등에게 공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1 이외에도 타인들과 계속적으로 유심칩이나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가 직거래 또는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을 보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금액은 818,574,360원에 불과한 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금액은 합계 2,431,193,782원으로 구매한 금액에 3배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구매한 게임아이템만을 재판매하여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집에서 유심칩이 없는 핸드폰 단말기가 200여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캐쉬가 충전된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대규모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여 환전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같은 법 구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 아이템“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피고인 2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은 게임아이템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 2는 게임아이템 환전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들이 □□□□□와 ▽▽▽▽▽▽ 등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한 사람이 다액의 캐쉬나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한 판매제한 제도를 피하고 게임아이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동생, 부모, 처 명의의 아이디와 계좌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여동생, 부모, 처 등 친척 명의의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한 행위는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하려는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개통된 타인 명의의 핸드폰,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3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2의 경우 피고인 1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전파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에서의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얻은 수익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에 관한 선고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4451 , 2013고단4888 피고인들 공동범행 -기프트콘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2는 2009. 1.경부터 일체불상의 ◇사장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개통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 및 불법으로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인터넷주소 생략) 등의 아이디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넘기고, 피고인 1은 2009. 11.부터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머니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2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넘겨받아 그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캐쉬를 충전하거나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의 게임 사이트 ’△△△△△△‘ 등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인터넷에서 이를 직접 거래하거나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 등에서 이를 사고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2012. 9.경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및 유심침이 내장된 휴대폰을 통하여 기트프콘 등을 구입하여 이메일,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10. 5. 30. 청주시 상당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기프트콘 일련번호 또는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와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정보,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기프트콘 등을 구입하여 얻은 기프트콘의 일련번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13을 통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기프트콘으로 속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0. 5. 30.부터 2013. 1. 5.까지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3회에 걸쳐 합계 213,129,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2의 단독 범행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09. 10. 21. 울산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의 게임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공소외 6에게 속칭 ‘선물하기’ 방법으로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4.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8-1-1), (8-2-1), (8-3-1)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75,638,4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들의 기프트콘 판매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기프트콘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으로, 기프트콘을 구입한 사람이 기프트콘을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이를 받은 사람이 매장에서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쿠폰인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기프트콘의 일련번호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받고, 이를 다시 판매한 뒤 정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1이 직접 기프트콘을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불법하게 취득한 타인의 계정 또는 유심칩을 이용하여 기프트콘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기프트콘은 대전 ◇사장의 친동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쿠폰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2가 직접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프트콘을 구입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매도한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기프트콘의 최초 취득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행위 자체는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행위로서 이루어진 취득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프트콘 취득 및 재판매 행위는 별도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2의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8) 기재 공소외 6, 7, 8 입금부분 중복 산입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2는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11), (12) 기재와 같이 □□□□□ 및 ▽▽▽▽▽▽ 게임중개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6, 7,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8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각 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관리해왔던 점, 피고인 2는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8-1) 내지 (8-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4,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외 5 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금받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소외 4, 5 명의의 통장에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 (8-1-1), (8-2-1), (8-3-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동생, 피고인의 처제 명의로 입금받은 내역이 있긴 하나,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6, 7,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8에게 개인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공소외 6, 7, 8로부터 입금받은 것이 공소외 6, 7, 8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얻은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6, 7, 8이 제3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제3자로부터 공소외 6, 7, 8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피고인 2가 관리하는 계좌인 공소외 4, 5 명의의 통장에 재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간의 계좌 운영 방법 및 그들의 관계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6, 7,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8 명의로 입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8-1-1) 기재 부분 합계 24,829,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8-2-1) 기재 부분 합계 49,714,400원, 별지 범죄일람표 (8-3-1) 기재 부분 합계 1,095,000원은 피고인 2가 공소외 6, 7, 8에게 게임아이템을 환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신명희

주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별지 2013고단4888사건 범죄일람표(1)}에서 기프트콘 판매부분에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1-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주2) 별지 2013고단4888 범죄일람표(1)에서 기프트콘 판매부분에 관련된 별지 2013고단4451 범죄일람표(1-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주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8)에서 범죄일람표(8-1-1), 범죄일람표(8-2-1), 범죄일람표(8-3-1)을 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

주4)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8)에서 범죄일람표(8-1-1), 범죄일람표(8-2-1), 범죄일람표(8-3-1)의 합계 217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주5)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8)에서 범죄일람표(8-1-1), 범죄일람표(8-2-1), 범죄일람표(8-3-1)의 합계금 75,638,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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