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63735호)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적어도 1999. 9.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을 판매하였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본사에 소재하는 자동차용품 매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대형 광고 패널을 부착하여 둔 사실, 또한 위 회사는 1999. 11. 1. 한창연과 사이에 위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의 제품에 관한 판매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시트커버 등의 자동차용 물품을 공급하여 전시 판매하게 하였으며, 위 한창연은 위 회사의 승낙 하에 매장 카운터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커다랗게 표시하고, 표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 회사 제품 카탈로그도 매장에 비치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이 사건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인 2002. 3. 12.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9. 전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시트커버는 물론 그 광고 수단인 패널, 제품 카탈로그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