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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24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등록상표 " "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에 그 권리자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앰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세중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63735호)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적어도 1999. 9.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을 판매하였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본사에 소재하는 자동차용품 매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대형 광고 패널을 부착하여 둔 사실, 또한 위 회사는 1999. 11. 1. 한창연과 사이에 위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의 제품에 관한 판매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시트커버 등의 자동차용 물품을 공급하여 전시 판매하게 하였으며, 위 한창연은 위 회사의 승낙 하에 매장 카운터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커다랗게 표시하고, 표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 회사 제품 카탈로그도 매장에 비치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이 사건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인 2002. 3. 12.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9. 전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시트커버는 물론 그 광고 수단인 패널, 제품 카탈로그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이나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