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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통화로 “ 해외에서 냉동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무관세로 수입을 하기 위해 개인계좌가 필요하니 하루만 계좌를 빌려 주면 300~400 만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3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선고 공판 불출석 (2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