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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입원치료 및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게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