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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정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와 공동하여 2016. 5. 9. 09:15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교회 신축 부지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교회 교인들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 현판 1점을 도끼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가지고 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판을 외벽에서 떼어 낸 것은 컨테이너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피해자 측에 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타인이 임의로 부착한 현판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 내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4. 5. 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위 장소에 설치하였으므로, 컨테이너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를 E 교회에 기증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E 교회의 예배장소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위 컨테이너가 한동안 위 교회의 예배장소로 이용되었고, 그 기간 동안 E 교회 현판과 현장 사무실 표시간판이 이 사건 컨테이너 외벽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위 교회에 증 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는 예배장소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는 교회 집기 류만 가득 차 있을 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