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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27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장노동자이고, 피해자 B(31세)은 C 현장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8: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공구 C 현장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 B(3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며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물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